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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발발이169
신속한발발이16921.11.02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유무

안녕하세요 궁금한것 전문가분께 자문 구합니다

현 근무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부업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입니다. 만약 매출은 없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현 근무지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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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아직 사업자가 없으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

    하고 사업자를 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