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적용은2020.1.1.까지입니다.2.월급제라면 해당 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용직이라면 해당일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3.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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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개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별도로 법적인 분쟁이 없고, 원만하게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직접 고용노동지청 및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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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중도퇴사자 연차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는 총 96일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는 총 91.5일입니다.3.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보다 많은 경우,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미사용연차 외에 4.5일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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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30인이상 위반시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시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신고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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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 3월경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요.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민법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3년으로 적용됩니다.2.질의와 같이 사고발생일이 2019년 3월인 경우. 산재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2년 3월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3.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사고를 이유로 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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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인사관련 비공개 문서를 열람시 징계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다음의 사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비공개문서에 대한 공지나 교육이 있었는지 여부2)비공개문서에 접근/열람한 계기3)사용자가 비공개문서의 열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4)비공개 문서의 내용과 그 영향2.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비공개문서를 열람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여야 하고, 비의도적으로 문서 열람이 이루어져 이로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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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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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의무적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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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계약시에도 한달 만근시 주는 월차가 6개 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질의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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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수당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사간 합의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의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타결수당을 지급한 것이 가능합니다. 3.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의 과반수가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 또한 동일하게 단체협약 내지 노사합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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