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30인이상 위반시 신고절차?

2021. 04. 08. 07:20

30인 이상 52시간 근무 위반시 신고절차 를 어디에 해야하나요? 신고시 대표자가 처벌 이 되나요 아니면 아직 권고 사항 으로 끝나는것인가요? 신고 근로자에게 따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는경우 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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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따라서 30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7.1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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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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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자가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2021. 04. 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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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 위반 적발시에는 1차 시정기간 3개월 그리고2차 시정기간 1개월을 합하여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계도기간중에서는 2차 시정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 6개월기간이 부여되며 사용자는 이 안에 주 52시간제 초과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특히 2021년 5~49인 사업장은 위반시시정기간이 6개월 부여됩니다.

          52시간제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관할 노동지청)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그리고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또 부당인사 또는 부당징계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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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시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신고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1조의2제2항제52조제2항제1호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1. 04. 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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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4. 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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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0조 제1호는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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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

                  ->52시간 근무 초과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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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인 이상 52시간 근무 위반시 신고절차 를 어디에 해야하나요? 신고시 대표자가 처벌 이 되나요 아니면 아직 권고 사항 으로 끝나는것인가요? 신고 근로자에게 따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는경우 는?

                    50인이상 사업장은 현재 주52시간 적용중이나,

                    3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현재 적용중이지 않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하나, 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라 52시간 근무할 경우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1. 04. 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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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근로자에게 따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는경우 는?

                      -------------------------------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검찰에서 판단)

                      신고자는 당연히 불이익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이 역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4. 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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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 04. 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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