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시일이 월요일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의 개시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2.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1주 단위기간을 정하거나,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1주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52시간 준수를 위하여 1주일의 단위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 및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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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이해 퇴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다만, 질의의 경우 출퇴근을 위하여 왕복애 드는시간이 3시간 미만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실업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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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편의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 또한 없게 될 것이나, 5인 이상 사어장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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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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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 2)만 1년의 근무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발생한 총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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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1)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되며, 2)퇴사 전 12개월 이내에 기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2.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1)2020년 1월 15일에 발생하여 2021년 1월 15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2)2020년 1월 15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6일 중 기사용 연차휴가를 제외한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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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각종복지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2.유류비,식대 등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고정적인 금액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퇴직금의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부터 14일입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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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매월 선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전 미리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언제든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질의의 공지와 같이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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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연차수당 정산시 발생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2.산재로 인하여 휴무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삭감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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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며 이 때에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표시로써 사직이 가능합니다.3.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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