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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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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 '기본급여'란 무엇인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를 보면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라고 정의을 하고 있는데 이 중 기본급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각 직급별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정한 봉급표가 있는데 , 위에서 질문드린 기본급여가 봉급표에 있는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각 직급별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정한 봉급표가 있는데 , 위에서 질문드린 기본급여가 봉급표에 있는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봉급표상의 기본급을 기본급여로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무원의 기본급여란 호봉표(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산정되는 급여항목을 의미합니다.

      2.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