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 '기본급여'란 무엇인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를 보면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라고 정의을 하고 있는데 이 중 기본급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각 직급별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정한 봉급표가 있는데 , 위에서 질문드린 기본급여가 봉급표에 있는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각 직급별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정한 봉급표가 있는데 , 위에서 질문드린 기본급여가 봉급표에 있는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봉급표상의 기본급을 기본급여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무원의 기본급여란 호봉표(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산정되는 급여항목을 의미합니다.
2.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