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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듀공86
공무원들은 급여체계가 호봉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외에 어떠한 수당들이 포함되어 급여를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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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들의 보수는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로 급여를 받으며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 성과급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Pa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