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고민해결사
인터넷에서 수당을 검색하면 전체 공무원들의 수당은 쉽게 알수가 있는데요
일반행정 특유의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어떤 수당들이 있으며 어떤 자격일 떄 받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현직들 꼐서는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모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행정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되면 모두 동일하게 받는 정액급식비가 지급되고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특수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검색사이트를 통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일반행정만 지급되는 수당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공무원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실비 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