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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을 전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누가 지급받고, 지급주체는 누구이고,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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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 대상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상부문,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공업부문, 농업부문,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부문, 지하철부문, 소방부문,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부문, 그 외 부문(폭발물 처리,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전력을 이용하는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와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