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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기여금제도가 있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

공무원이 되면 기여금이라고 급여에서 차감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여금이란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기여금은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금액(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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