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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아비253
정중한아비25321.09.28
5인이상 연차발생일 기준 알고싶어요

A근로자 : 2021.03월 입사 (5인미만)

B근로자 : 2021.08월 입사 (5인이상)

A근로자의 경우 1년되는 시점 22년 3월에 15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5인이 된 시점으로 22년 8월에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근로자 : 2021.03월 입사 (5인미만)

    B근로자 : 2021.08월 입사 (5인이상)

    A근로자의 경우 1년되는 시점 22년 3월에 15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5인이 된 시점으로 22년 8월에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가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21.8월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A 근로자도 B 근로자처럼 그 날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산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2022년 8월까지 계속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그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근로자의 경우 1년되는 시점 22년 3월에 15개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기간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는 바, 21년 3~8월기간은 5인미만이라 해당없습니다.

    아니면 5인이 된 시점으로 22년 8월에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용시점부터 5인이상 1년유지된 경우 15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A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5인이상이 된 2021년 8월부터 입사한걸로 보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2022년 8월에

    지난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A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만 1년 재직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B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입사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근무기간 중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는 '21. 8월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1.8월 부터 5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2.8월 까지의 1년 기간 동안 5인이 아닌 월이 존재한다면 만 1년 근로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5인이 유지된 해당 월에서는 부여가 됩니다. (1년 단위로 5인이 계속 유지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