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하려는데 받는 보험료를 달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산재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2주 치료기간을 받았었습니다.
치료기간 2주에 관한 임금을 제외하지않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 원래 월급 그대로 나옴. )
응급실, 치료비, 통원치료비 모두 회사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1. 요양급여 는 모두 회사에 돌려주는게 맞을까요?
2. 휴업급여 또한 2주간의 임금 만큼 다시 돌려주는게 맞을까요?
3. 만약 돌려줘야한다면 부족한건 제가 채워서 돌려줘야하나요? (요양, 휴업 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