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등 판결 참조).3.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 산정방식, 업무지시 관련 기록, 근태관리 관련 기록 등)를 확보하여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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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는 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2.중간정산은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중간정산 신청 시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전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 시점에서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3.중간정산 금액의 결정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중간정산금액을 소급하여 증액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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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능장 취득시 취업가능한곳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가 인사노무에 부합하지는 않아 일반적인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2.제조업 내지 건설업 등 전반에 걸쳐 취업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직이나 공공기관의 취업 또한 가능합니다.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4.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우대받을 수 있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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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번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한정으로 하며, 그 이외의 중간정산 사유로 신청하는 것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2.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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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비저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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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 각종 수당이나 식비등 통상임금까지퇴직급여금으로포함된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제수당을 포함합니다. 2.중간정산은 신청시까지의 퇴직금 전부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퇴사 시 지급받는 퇴직금 중 일부를 해당 시점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한도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3.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사 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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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받았는데 산재보험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2.사업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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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보트 끓인물에 발을 데었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위하여는 1)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2)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응대업무 내지 지시에 의하여 커피를 타는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사적인 용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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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2.휴가, 결근 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가와 결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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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1도12114 판결).2.위의 법리는 임금구성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약정 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다만, 임금 구성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사전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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