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귀가(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은?

2021. 06. 15. 08:45

안녕하세요.

사무직(정규직) 직원 분이 3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월급제)

6월 11일(금)까지 퇴사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다가

6월 14일(월) 아침에 정상 출근하여 사직서만 제출하고 바로 귀가(퇴사) 하였습니다. (1시간 내외)

이같은 경우

[질문1] 사직서에 퇴사일을 6월 14일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날 근무를 안했는데 6월 11일(금) 이나, 6월 13일(일)이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2] 6월 7일(월)~11일(금) 근무 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어디서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해도 된다고 본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사는 해당 근로자가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6월 14일을 퇴사일로 하면 됩니다.

2. 그렇다면, 금요일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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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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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 직원이 월요일에 출근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후 퇴사를 하였다면 전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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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14에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라면 6.14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6.1~6.1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6월급여*13일/30일).

        2. 6.14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한 것으로 본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6.7~6.11까지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6.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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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14일 아침에 정상출근하여 1시간 내외에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6/14일에 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1시간 정도는 근무한 것으로 볼 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6/7~6/11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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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6월 14일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날 근무를 안했는데 6월 11일(금) 이나, 6월 13일(일)이 맞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보아 무단결근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질문2] 6월 7일(월)~11일(금) 근무 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1. 06. 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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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 해당 희망퇴직일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가 다음주에도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6월 14일자에도 근로가 에정되어 있었으므로, 해당일의 결근이나 조퇴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021. 06. 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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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13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6월 14일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6월 1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이 날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6. 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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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는 마지막 근무일로 귀산됩니다. 6월 14일로 작성됩니다.

                  2.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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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정규직) 직원 분이 3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월급제)

                    6월 11일(금)까지 퇴사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다가

                    6월 14일(월) 아침에 정상 출근하여 사직서만 제출하고 바로 귀가(퇴사) 하였습니다. (1시간 내외)

                    이같은 경우

                    [질문1] 사직서에 퇴사일을 6월 14일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날 근무를 안했는데 6월 11일(금) 이나, 6월 13일(일)이 맞는거 아닌가요?

                    출근했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어야 합니다. 6.15일입니다.

                    그리고 1시간분 임금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2] 6월 7일(월)~11일(금) 근무 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어디서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해도 된다고 본것 같아서요..

                    출근했으므로,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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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사직서에 퇴사일을 6월 14일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날 근무를 안했는데 6월 11일(금) 이나, 6월 13일(일)이 맞는거 아닌가요?

                      ☞ 근무를 안한날을 급여일에서 제외하고 6월 14일로 퇴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질문2] 6월 7일(월)~11일(금) 근무 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어디서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해도 된다고 본것 같아서요..

                      ☞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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