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귀가(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은?
안녕하세요.
사무직(정규직) 직원 분이 3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월급제)
6월 11일(금)까지 퇴사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다가
6월 14일(월) 아침에 정상 출근하여 사직서만 제출하고 바로 귀가(퇴사) 하였습니다. (1시간 내외)
이같은 경우
[질문1] 사직서에 퇴사일을 6월 14일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날 근무를 안했는데 6월 11일(금) 이나, 6월 13일(일)이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2] 6월 7일(월)~11일(금) 근무 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어디서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해도 된다고 본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