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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말없이 사직서도 없이 퇴사한 경우 직원 급여는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요?

같이 일했던 직원이 7개월만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그다음날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말도없이 퇴사를 해버렸는데요.남은 급여정산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나오라고해서 사직서를 받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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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2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다면 사직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퇴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사직전 근무일수 만큼 지급하셔야 합니다.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이므로 꼭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어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퇴사전까지의 임금을 지급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임금을 계산해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받아두셔야 하며, 이와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퇴사처리 하면되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출근을 촉구하고 사직의사를 확인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이 구비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사직원 작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냄과 동시에

    퇴직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므로, 해당 일자로 퇴직 처리 하시고,

    급여는 출근일 까지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니,

    괘씸하더라도 임금은 제 때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직서를 받으시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출근명령을 하시고 거부한 때는 징계해고 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문자나 카톡, 통화녹취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입증되면 나중에라도

    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사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