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방법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급여 : 세전310만원 입니다.
주1회 휴무를 하는 근무조건 입니다.
7월1일 부터 7월26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
7월 중 법정공휴일 하루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중 지각 및 조퇴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사규정상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당직근무 를
월6회 수행해야 하는데 5회만 완료한 상태 입니다.
월차 1일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의 퇴사라서 유니폼2장 가격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건 입니다.
이 근무 관련 급여가 익월10일에 지급이 되는데,
제가 근로기준법 에 따라 받아야 하는 세후(원천징수 후) 급여는 얼마인가요?
첫출근은 5월6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