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방법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급여 : 세전310만원 입니다.

주1회 휴무를 하는 근무조건 입니다.

7월1일 부터 7월26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

7월 중 법정공휴일 하루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중 지각 및 조퇴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사규정상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당직근무 를

월6회 수행해야 하는데 5회만 완료한 상태 입니다.

월차 1일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의 퇴사라서 유니폼2장 가격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건 입니다.

이 근무 관련 급여가 익월10일에 지급이 되는데,

제가 근로기준법 에 따라 받아야 하는 세후(원천징수 후) 급여는 얼마인가요?

첫출근은 5월6일 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정산해야 하며 26일치 기본급과 공휴일 근무 및 5회의 당직수당, 남은 연차 1일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유니폼비 공제는 본인의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읙 있어야만 가능하며 일방적인 차감은 법 위반입니다. 세전 합계액에서 약 10% 이상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최종 수령액은 이를 차감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250만원 내외의 세후급여가 예상되며 정확한 시급산정과 공제내역 확인을 위해 지급일에 상세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7월 전체 일수인 31일 중 26일을 재직하였으므로, 기본급 310만 원을 31로 나눈 뒤 26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약 2,600,000원이 기본 임금으로 도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1~7/26 일할계산된 금액에 유급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까지를 포함한 금액에서 유니폼 비용, 근로자 부담분 세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