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특히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과 이에 따른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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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쉬는시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다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휴식을 취한 경우 해당 시간을 휴게로 볼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휴식시간의 이용이 자유롭게 보징된 것이 아닌 한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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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2.해당 서면에는 해고일자, 해고통보일자, 해고사유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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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의 근무와 구분되는 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2.따라서 당직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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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근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2.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없으나,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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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계약의 형태와는 무관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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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유불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총 급여가 일정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 신설되었다면 기존과 달리 초과근무 시 고정연장근로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통상임금 또한 감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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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사업자의경우 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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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회사처벌원하고 안하고를 추후 손해배상청구시 카드로사용할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재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시 양정을 고려하면서 반영됩니다.2.손해배상과 관련한 협의가 회사와 진행중인 경우, 일단 처벌불원의사는 보류한 후 합의안 도출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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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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