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에 곧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그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합니다.2.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가능합니다.5.맞습니다.6.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과 세금 신고 모두 적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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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제공 후 개선 방안 문의 (사업주 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기존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은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2.사업장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먼저 연차휴가의 부여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방법이나 포기 등을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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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에서 요율정산으로 반영하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 환급 대상자라면 급여 지급 시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이나 환급금의 귀속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환급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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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직원 고용승계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자만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3.고용승계를 거부하면 기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고용승계로는 보지 않습니다.4.폐업은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하여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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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으로 36,75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화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75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으로 36,75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토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10,250원, 야간근로수당은 31,500원이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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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이후 정산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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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업장에서 출근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3.업무지시나 교육 방법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폭언이나 욕설이 수반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정해진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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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근무시간 대체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12시에서 13시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저녁시간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종업시각 이후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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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일 사측에서 강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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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퇴직금 산정 날짜 좀 도와주세요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분모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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