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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oohk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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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31일 A사 퇴사

실업급여 1차(2주치) 수령 후

25년 2월 11일 B사 입사

25년 8월 14일 목요일 B사 퇴사

*공백기간 : 15일 금요일 (광복절), 16일 토요일, 17일 일요일 / 3일 공백이며 공휴일 및 주말 입니다.

25년 8월 18일 월요일 C사 입사

1) 이 경우에 재취업수당을 26년 2월 11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 할까요?

2) C사가 아닌 A사(권고사직 받은 회사)로 동일날짜(18일 월요일)에 입사하게 되어도 26년 2월 11일 이후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공휴일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다면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A사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전 취업한 사업주와 동일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