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재취업 수당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31일 A사 퇴사
실업급여 1차(2주치) 수령 후
25년 2월 11일 B사 입사
25년 8월 14일 목요일 B사 퇴사
*공백기간 : 15일 금요일 (광복절), 16일 토요일, 17일 일요일 / 3일 공백이며 공휴일 및 주말 입니다.
25년 8월 18일 월요일 C사 입사
1) 이 경우에 재취업수당을 26년 2월 11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 할까요?
2) C사가 아닌 A사(권고사직 받은 회사)로 동일날짜(18일 월요일)에 입사하게 되어도 26년 2월 11일 이후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공휴일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다면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A사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전 취업한 사업주와 동일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