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장님이 알바를 해고했다가 5000만원을 배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통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날연휴가간에 근무를하게되면 추가임금을 얼마나 더 받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기간에 대한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는 200퍼센트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맥도날드 알바 지원 결과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채용 결과는 통상적으로 3일에서 일주일 내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장 상황에 따라서는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면접에서는 근속에 대한 의지와 본인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절차는 미지급된 임금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진정, 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내에 연봉은 서로 합의하에 매번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단기계약근로자 연차 개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2026.1.1.자로 10.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2.계약서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총 2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3.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일수에 4.5일을 더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4.5일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4.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2026.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5.계약서 내용 자체는 적법한 내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가 밀릴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진정 단계에서 정한 합의금은 기타소독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합의서에 합의금의 성격과 세금의 부담에 대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중에 다쳐서 병원을 다녀온 경우 급여 차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합니다.따라서 A학교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