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퇴직금이 있나요?

구의원과 시의원. 도의원은 선출직인데요. 혹시 법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은 연금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은 선출직이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퇴직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