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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구의원과 시의원. 도의원은 선출직인데요. 혹시 법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은 연금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은 선출직이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됨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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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퇴직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