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6일은 현충일 입니다. 그런데 왜 대체휴일이 없는 걸까요?

6월6일 토요일 오늘은 호국 열사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현충일 입니다. 그런데 대체 휴일이 없는 날이라고 하네요. 어린이 날이나 성탄절 그리고 광복절 같은 국경일은 대체 휴일이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도 국경일 인것 같은데 왜 대체 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다.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닙니다.

    2. 국경일은 '나라 국(國)', '경사 경(慶)', '날 일(日)' 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즉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는 날'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의미하는데 현충일과 국경일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연유에서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에서 우선 제외되었습니다

    4. 또한, 즐겁게 쉬자는 취지의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현충일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5. 추가로 신정(1월 1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인데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국경일'이 아니기도 하고, 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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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현행 규정 상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휴일 범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는바, 현충일을 대체공휴일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이번 현충일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