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충일은 대체 휴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주 토요일은 현충일 입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 공휴일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켭치면 차주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데도 대체 휴일이 되지 않던데요 왜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된다고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른 공휴일의 경우에는 즐겁게 보내는 날이지만 현충일은 엄숙하게 보내는 날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않은것으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제3조에서는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충일에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휴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현충일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충일이 제외된 것은 결과론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