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된다고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른 공휴일의 경우에는 즐겁게 보내는 날이지만 현충일은 엄숙하게 보내는 날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않은것으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