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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자 발생 시 대체인력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규정은 회사가 대체인력 채용을 하기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못한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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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의로 하계휴가를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의 사용이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미 하계휴가로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직 조부모상 알리고 특별휴가 받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단톡방에 부고장을 올리는 것만으로 의도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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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해당 후배가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일과 재계약일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휴가 초과사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휴직기간 포함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은 예외).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휴게시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휴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사용을 주 40시간 휴무 대체로 해서 연차로 대체하고 휴일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쉬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하여야 하나, 1)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2)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빨간날 다음 대체공휴일이 많던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일입니다.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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