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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공무직 조부모상 알리고 특별휴가 받는것에 대하여

지자체 소속 공무직입니다

조부모<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반장님께 알렸는데

특별휴가 1일인줄알았는데 3일이나 주시더라구요

여기서 부터 약간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하면 안되는 행동인가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퇴근후에 갔다 왔어야 했던건가요?

신입이라 눈치보여서 단톡방에 올리지 않고 조용히 갔다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단톡방에 부고장을 올리셨더라구요ㅎㄷㄷ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올리셨어요...

부고장 달라는 말씀이 저는 진짜 경조사인지 확인하려고 가끔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으니

달라고 하신줄알았는데 올려버리실줄 몰랐습니다

부친 모친상도 아니고 조부모상이라 조용히 다녀올라했는데

뭔가 죄지은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제가 일을 빠지면서 여럿 피해보거든요

저의 이런 생각이 잘못된걸까요? 아니면 반장이 저를 안좋게 생각해서 한 행동인걸까요 여러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톡방에 부고장을 올리는 것만으로 의도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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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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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경조휴가를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되고 사유 발생시 다른 근로자도 사용을

    하는 부분이므로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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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특별휴가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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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조부모상에 대해 휴가를 3일 부여를 받은 회사가 부여한 것으로 당연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고장은 그래도 직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차원에서 올리시지 않았을 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너무 눈치를 보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상을 잘 치루시고 복귀하시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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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상의 경우에도 부고장을 공유하고 경조사 휴가를 부여합니다. 반장의 행위는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