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대한 악담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에 대한 뒷담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내용이 가족에 대한 것일지라도, 본인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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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사고에 대한 후산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가입 및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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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나 정신적 피해도 산업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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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후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상용직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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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조치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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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대상이되는지궁금하네요요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디스크와 같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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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신청 실익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길 사고로 2주 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큰 부상은 아니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목과 어깨, 허리 통증으로 침치료를 받고 싶다면 해당 치료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이전에는 처음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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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없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압박하며 요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과정에서 받은 지속적인 압박과 그 횟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지시를 이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압박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 내부 감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기록된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노무사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제공된 사안과 증거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서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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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용직 알바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유에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치료가 끝난 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중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병원 영수증을 가게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 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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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여직원휴게실은 있는데 남직원 휴게실은 없어요.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직원만 별도 휴게실이 있는 것은 남직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과 여직원의 필요에 따라 마련된 것일 수 있으니 인사팀에 정확한 이유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한 근무 환경을 위해 회사 내 휴게공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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