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허리 디스크 14급 등 통증)종결 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계속 신경차단 시술 등 주사요법 으로 계속 치료받고 약 먹고 다녔습니다.
산재 종결후 .허리 밎으로 저리고 찌르고 더 심해서 이런 경우 수술하면 산재 추가상병 인정이 되나요.산재 종결후 더심하게 저리고 아프고 20분 이상 걸으면 허벅지 밑 으로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 통증을 계속 느껴짐니다.디스크추간판 탈추증이라 하는데 수술시 추가상병 이 되는지요
기존에 허리 디스크로 인한 산재가 종결되었지만,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이때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 기존 산재와 관련이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에도 증상이 계속 심해지는 경우 기존의 상병과 연관된 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병 인정
추가 상병은 기존의 산재와의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MRI나 X-ray 검사 결과, 의학적 증빙 자료 등을 통해 기존 상병과 연관된 악화가 인정되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치료 및 진행
수술 후 치료가 산재 인정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상병과 새로운 증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인한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 종결 후에도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산재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 및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