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따른 사업주의 답변서 작성관련하여, 입증자료 인터뷰 형식이 궁금합니다.?
사업주 입장이고, 부당해고를 접수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규 근무 시간 중, 졸고 있는 모습을 사장님께서 보시고서는 해고 처리했습니다.
이후에 부당해고로 이유서를 접수받았는데요,
CCTV 사각지대여서 (설비 뒤쪽) 졸고 있는 모습에 대한 증빙이 없습니다.
다만 같이 일한 근로자들은 해당 직원이 조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오늘 날짜로, 같이 일한 근로자들에게 인터뷰 등으로 녹음하여 입증자료로서 제출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뷰로 가능하다면, 인터뷰 형식 또한 궁금합니다.
법정에 서는 것처럼, 2025년 2월 14일 나 OOO은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며, 00년 0월 0일 작업자 OOO씨가 조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 이렇게 녹음을 해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방식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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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진술자의 입장이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다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직원의 인터뷰나 진술은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평소 행실을 봐 온 동료들의 진술서를 작성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방식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며 근무태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