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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안녕핫비니까.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들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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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인지 여부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 및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사고 및 질병과 해당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와의 인과관계

      • 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재해 발생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에 의해 유발된 질병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넘어져 다쳤거나, 업무에 의해 생긴 스트레스우울증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중 발생한 사고

      • 업무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하던 도중 다쳤거나,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업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외 시간이었으나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에 의해 유발된 질병

      • 직업병은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증거

      •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치료와 진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병원에 진단을 받았고, 의료 기록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 인정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업무 외 사유와의 구별

      • 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업무 환경의 안전성

      • 안전하지 않은 업무 환경도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의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결론

    1. 산업재해 인정 기준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기준이며, 사고 발생업무 중 발생한 것인지, 또는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의료기관의 진단서근로자의 증언, 사고 당시의 상황 등도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업무 외 사고나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로 인해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봅니다.

    다만, 기타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과 달리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지침에 부합한다면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승인이기 때문에 각 재해 사례마다 다양한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상은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업무상 연관성 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압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등 재해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수행 도중의 사고, 업무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