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상여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의 총액을 12등분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2번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시간외수당은 상여금이 지급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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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긱약 전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그 밖의 전환 절차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없고,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전환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전환되지 않은 조치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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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며, 별도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임금수준이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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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고의 연봉은 어느 직종일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향후 최고의 연봉을 받게 될 직종이나 직군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직종이나 직군 내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종사자의 연봉 수준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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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관한 실업급여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연차휴가의 사용과 실업급여는 관계가 없습니다.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퇴직 이후에도 가능합니다.4.사직서는 퇴사 전이라면 언제든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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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기업 구조 조정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업 구조조정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퇴는 경제적 보상과 함께 퇴직 후 재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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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도공사에서 하는 태업은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태업 내지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는 통상적인 쟁의행위와 동일하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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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및 퇴사 관련 질문드려요(일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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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데 가장 빠르게 대체될 업종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장 빠르게 대체될 업종은 저숙련 노동을 요구하는 분야로, 특히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의 단순 노동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화와 기계화가 적합한 일부 작업은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수 있는 업종으로, 창고 물류나 공장 생산라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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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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