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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캥거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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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상여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명절(설,추석)에 한해서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고, 기본급이 300만원이고, 1월에 설,9월에 추석이라고 예를 들면요

1번

1월의 통상임금은 300+300/12=325만원이고

9월부터 통상임금이 300+600/12=350만원인건가요?

2번

1월부터 12월까지 300+600/12=350만원인건가요?

2번이라면 9월 추석 전에 퇴사하면 9월 성과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시간외단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의 총액을 12등분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2번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상여금이 지급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 300+600/12=35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 외 수당은 350만원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즉 계약서상에 주40시간 근로를 제공할 때 이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에 정한 임금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상여와 추석 상여가 통상임금이라면 연초에 이를 기반으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이고, 실제 지급받는 시기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