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상여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명절(설,추석)에 한해서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고, 기본급이 300만원이고, 1월에 설,9월에 추석이라고 예를 들면요
1번
1월의 통상임금은 300+300/12=325만원이고
9월부터 통상임금이 300+600/12=350만원인건가요?
2번
1월부터 12월까지 300+600/12=350만원인건가요?
2번이라면 9월 추석 전에 퇴사하면 9월 성과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시간외단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의 총액을 12등분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2번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상여금이 지급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 300+600/12=35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 외 수당은 350만원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즉 계약서상에 주40시간 근로를 제공할 때 이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에 정한 임금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상여와 추석 상여가 통상임금이라면 연초에 이를 기반으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이고, 실제 지급받는 시기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