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달라도 되나요?
원래 기본급은 500만원이지만 수습이라고 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근데 최근에 생긴 정책 디센티브로 인해 기본급을 일단 300으로 책정한다고 이 상태로 싸인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당연히 근로계약상 정한 임금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변경,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변경된 조건에 동의하는 사인을 요구할 경우,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동의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자는 종전 근로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며, 별도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임금수준이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