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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시급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1.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매월 개근 시 3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마찬가지로 1년 만근 시 4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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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10여개월후 잘못지급되었다하여 10개월치 과지급되었다며 반환하라는데...
임금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초과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직 6개월 근무하고 계약조건 바꿔서 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제안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할때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지급의무를 정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계약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바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직원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해당 동의서로 정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매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특허법원과 같이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의미합니다노동사건을 전담함으로써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관련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휴업 상태인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휴업 중이더라도 별도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업장의 필요에 따라서는 휴업 중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직을 위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는데, 수리도 안해주고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시자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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