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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호감가는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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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계약의 사직 통보 특약 적용

3개월 기간의 시급제 근로계약을 하고 그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재계약을 하고싶지 않은데 계약서를 확인하니 특약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 미리 서면 통보”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 기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다시 계약하지 않으려하는 것인데도 이런 사직통보 조항이 적용되나요? 계약 종료까지는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동종료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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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해당 개월이 끝난다면 사직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여 이야기 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연장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이라면, 그냥 만료하면 계약종료입니다.

    사직 통보 미리 할 필요없습니다.

    해당 문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종료한다고만 알려주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 통보 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