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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연차사용을 연차계를 내지않고 사용가능한가요?

회사에 연차사용시 연차계를 3일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안내고사용가능한가요? 회사예서는 3일전 연차계 내지 않으면 결근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건지요.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내맘대로 사용을 못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연차 사용 시 3일 전 미리 내라는 규정이 있다면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연차사용을 요청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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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사용시 연차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연차계를 제출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일전에 연차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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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차휴가의 사용절차나 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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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사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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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일 전 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이 아닌 경우 결근 처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유에 따라 사용을 허용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용에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니 연차사용전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