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문자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질문있습니다!
민법 제959조는 전문에서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후견 청구권자로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것은 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외에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간에서 하루가 지난 후 근무를 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건가요?
1.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해고를 하려면 별도의 해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개월 계약직 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에대한 정확한 내용이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이사로 등록된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통상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아닌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직이나 일반적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형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중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중에 당일퇴사 통보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
당일에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을 하지않고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약정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국경일은 어느부서에서 지정을 하는것인가요?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행정부나 대통령이 정하는것은 아니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