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손가락 수술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나와보지도 않나요?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차로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제가 용역소속이면 그 용역회사에서 병원으로 와야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도 다 들어져잇는 상태고 손가락절단식으로 긴급하게 수술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취해야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휴업급여신청도 제가 하나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안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도의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해자는 상병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쳐 산재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산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앞으로 휴업급여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이 일하다 다쳤다면 병문안을 오는게 예의겠지만 오지 않는다는 하여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의뢰하면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과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