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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

산재로 인해 손가락 수술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나와보지도 않나요?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차로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제가 용역소속이면 그 용역회사에서 병원으로 와야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도 다 들어져잇는 상태고 손가락절단식으로 긴급하게 수술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취해야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휴업급여신청도 제가 하나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안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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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도의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해자는 상병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쳐 산재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산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앞으로 휴업급여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소속 직원이 일하다 다쳤다면 병문안을 오는게 예의겠지만 오지 않는다는 하여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의뢰하면 도와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과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