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실에서 부른 외국인 일용직원이 사고가 났는데 사후 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일용직으로 부른 외국인 노동가자 작업중 사고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나 다른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인력사무실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니 산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실에서 고용한 인력이라면 해당 외국인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사무실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대한 책임은 인력사무소가 아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력소개업소는 인력 소개 허가를 구비하였다면 다른 여타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근로복지공단 또는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가능),
고용노동청에 산재발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한달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됨)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산재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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