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부하가 상사를 괴롭힐 경우는 집단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직급의 후배가 선배를 괴롭힐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직급이고 근속기간이 더 짧더라도 사회적으로 관계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행위자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 내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일직급의 후배의 경우 직장 내에서의 지위의 우위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관계의 우위는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후배라도 관계상 우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주신 부분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동일직급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우월한 상황이라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별, 나이, 근속연수, 전문성 등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하급직원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직급의 후배가 선배직원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의 우위(개인 대 집단, 나이,성별, 학벌, 출신지역,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가 인정되는지와 업무상 적정범위릍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위의 우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우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수적 우위가 없다 하더라고,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업무역량(근속연수, 전문지식), 정규직 여부, 인적 속성(연령, 학벌, 성별등), 근로자 조직 구성 여부등을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다수가 아니더라도 동일직급 동료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선후배가 실질적인 관계 우위성을 가진다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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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