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부하가 상사를 괴롭힐 경우는 집단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직급의 후배가 선배를 괴롭힐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직급이고 근속기간이 더 짧더라도 사회적으로 관계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행위자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 내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일직급의 후배의 경우 직장 내에서의 지위의 우위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관계의 우위는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후배라도 관계상 우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주신 부분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동일직급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우월한 상황이라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별, 나이, 근속연수, 전문성 등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하급직원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직급의 후배가 선배직원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의 우위(개인 대 집단, 나이,성별, 학벌, 출신지역,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가 인정되는지와 업무상 적정범위릍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위의 우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우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수적 우위가 없다 하더라고,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업무역량(근속연수, 전문지식), 정규직 여부, 인적 속성(연령, 학벌, 성별등), 근로자 조직 구성 여부등을 검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다수가 아니더라도 동일직급 동료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선후배가 실질적인 관계 우위성을 가진다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