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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제가11시에 퇴근한것으로 되었는데 나머지 시간은산재에서 보상대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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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후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했는데 수술 직후 보조기 착용2주뒤 생활하다 재파열이되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요양비 신청시 초음파비용도 산재요양비로 받을수.있나요?
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별도의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은 언제 부터 생겼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 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하여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처리되는 기간도 근속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여 처리기간 중에 있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므로,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승인 되기전 처리되는기간에 대해 궁긍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기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여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사노무_권고사직 시 확인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
1.가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절차에 따라 고용관계의 종료가 가능합니다.2.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였다면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간 사용/지휘/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에 소속된 자가 B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irp를 꼭만들어야하나요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에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할 것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정보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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