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검찰송치후 수사지연상태입니다
A대표가 B명의로 사업장을 운영
>망함
>B포함 나머지 직원들은 A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서제출
>A대표 고용노동부 미출석
> 검찰송치
> 근로감독관말로는 검찰에서 증거자료로A대표가 실사업주라 판단했다고함 (A대표는 변호사를통해 대응중,실사업주라 인정안하는듯?)
> 검찰청 지시사항으로 수사지연상태
진정서 제출한지 6개월이지났습니다
사업주확인서 써주면 대지급금으로 받으려했는데
지금 이런상황에 수사가 멈춘건지
얼마나 지연되는지
저희가 대응할방법은 없을까요?
검찰쪽에 수사지연에관련 문의는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하려는데
사건번호를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검찰 송치 후 지연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하였던 근로감독관 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경과 및 사건번호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