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검찰송치후 수사지연상태입니다
A대표가 B명의로 사업장을 운영
>망함
>B포함 나머지 직원들은 A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서제출
>A대표 고용노동부 미출석
> 검찰송치
> 근로감독관말로는 검찰에서 증거자료로A대표가 실사업주라 판단했다고함 (A대표는 변호사를통해 대응중,실사업주라 인정안하는듯?)
> 검찰청 지시사항으로 수사지연상태
진정서 제출한지 6개월이지났습니다
사업주확인서 써주면 대지급금으로 받으려했는데
지금 이런상황에 수사가 멈춘건지
얼마나 지연되는지
저희가 대응할방법은 없을까요?
검찰쪽에 수사지연에관련 문의는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하려는데
사건번호를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검찰 송치 후 지연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하였던 근로감독관 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경과 및 사건번호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