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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파란철수

지나치게파란철수

임금체불로 검찰송치후 수사지연 상태입니다

A대표가 B명의로 사업장을 운영

>망함

>B포함 나머지 직원들은 A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서제출

>A대표 고용노동부 미출석

> 검찰송치

> 근로감독관말로는 검찰에서 증거자료로A대표가 실사업주라 판단했다고함 (A대표는 변호사를통해 대응중,실사업주라 인정안하는듯?)

> 검찰청 지시사항으로 수사지연상태

진정서 제출한지 6개월이지났습니다

사업주확인서 써주면 대지급금으로 받으려했는데

지금 이런상황에 수사가 멈춘건지

얼마나 지연되는지

저희가 대응할방법은 없을까요?

검찰쪽에 수사지연에관련 문의는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된 후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에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수사지연에 대해서 검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