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랐는데 검찰에 넘긴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근로감독이 나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고 이에대해 시정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시정지시를 완료했는데도 이렇게 검찰에 넘기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대표이사가 사임했는데 회사는 아무상관없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근로감독이 나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고 이에대해 시정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시정지시를 완료했는데도 이렇게 검찰에 넘기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대표이사가 사임했는데 회사는 아무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