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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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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랐는데 검찰에 넘긴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근로감독이 나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고 이에대해 시정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시정지시를 완료했는데도 이렇게 검찰에 넘기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대표이사가 사임했는데 회사는 아무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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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른 경우에도 일단 임금체불이 있었으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법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은 별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정지시를 이행한 것은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위자 기준으로 처벌을 하나, 법인 양벌 규정인 경우에는 회사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