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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줄나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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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고소건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 요구 시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 후 부터 퇴직 시 까지(1년이상)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법인 대표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급여에서는 보험료 차감되었음)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로 '혐의있음' 으로 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로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확인해보니 검사가 피의자에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 받아 보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 인지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피의자가 혐의없음 으로 종결될 수 도 있는 것인지요?

경찰에선 저에게는 따로 요청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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