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고소시 피의자의 전 범죄행위는 ?
1.2개 사업장의 업무방해 3건과 업무상 형령 1200만원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 입니다
2.피의자가 추가 범죄가 발행되어 형사고발 하면 기존 검찰 수사진행은 멈추어 지나요? 3.a대표이사가 횡령사실에 대하여 혀ㆍㄱ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고소인을 강요죄로 고소 하였으나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4.그러나 a대표이사는 B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a법인 주 거래처 계약을 파기하고 B회사로 계약법인을 변경 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래처로부터 한달 매출은 1억원이고 15%~20%수익 입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선행사건이 멈추지 않고 별건으로 진행되게 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병합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액 판단도 사건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사건은 기존 사건대로 계속 진행되며 멈추지 않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따져봐야 정확한 금액이나 산정방법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기준으로 피해액을 따져야 하겠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을때 A법인에 남을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