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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과식하는진돗개
살짝쿵과식하는진돗개

회사직원을 권고사직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정기정검이라는 명목하에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직원짜르고 한두달뒤에 노동청에서 나온거라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그 직원이 신고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도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였더라도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나 고발이 접수된 것이 아닌 근로감독청원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고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고죄 등 관련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어서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신고나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