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살짝쿵과식하는진돗개
노동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정기정검이라는 명목하에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직원짜르고 한두달뒤에 노동청에서 나온거라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그 직원이 신고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도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였더라도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나 고발이 접수된 것이 아닌 근로감독청원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고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고죄 등 관련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어서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신고나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