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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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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출퇴근 중 미끄러져 다칠 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비 오는 날 출퇴근 중 미끄러져 다칠 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골절등을 입었을 때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단 소견을 받았을 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차원에선 산재를 해주면 뭐가 안 좋은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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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도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출근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는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부상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할 경우 산재 은폐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