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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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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퇴근 길에 넘어져 골절을 당한 경우 산재시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출 퇴근 길에 넘어져 골절을 당한 경우 산재시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출퇴근 길에 요즘 비가 와서 많이 미끄러운데 다칠 경우 입증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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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당한 장소가 출퇴근길이었다는 점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기록하는 것도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에 넘어져 골절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증을 까다롭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길로 출근 하던 중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 진료기록, 평상 시 출퇴근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집에서 회사로 가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인지에 대하여만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고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사고 당일 비가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친부분에 대한 입증은 주변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에 해당사실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