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퇴근 길에 넘어져 골절을 당한 경우 산재시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출 퇴근 길에 넘어져 골절을 당한 경우 산재시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출퇴근 길에 요즘 비가 와서 많이 미끄러운데 다칠 경우 입증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당한 장소가 출퇴근길이었다는 점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기록하는 것도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에 넘어져 골절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증을 까다롭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길로 출근 하던 중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 진료기록, 평상 시 출퇴근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집에서 회사로 가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인지에 대하여만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고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사고 당일 비가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친부분에 대한 입증은 주변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에 해당사실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