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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올빼미108
슬기로운올빼미10824.11.29

산재 요양급여 받지만 합의금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요양 급여랑 별개로 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 출근 길, 정문을 지나치고 사무실로 가는 도중 비가 오는 내리막길에서 미끄러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꼬리뼈 골절이 되었고 약 십 주 넘게 요양이 필요하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넘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내리막길에 미끄럼 방지 페인트가 발라져 있었고

미끄럼 방지 페인트는 미끄럼을 방지시키는게 아닌

오히려 더 미끄러짐을 유발하여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주 넘어지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다치고 난 며칠 후에 길에 발라져 있던 페인트를 다 지워 버린 상태이구요. 이렇게나 빠르게 일 처리한는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을까요.??

제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계속해서 사무직 업무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입니다.

진지하게 직종을 바꿔야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지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업무는 복귀를 해야해서 취업치료로 전환시켜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계약직이라, 산재를 신청했다라는 이유로 재계약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사에서는 산재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은 없다라고 하지만, 부서에서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끝 아닌가요?)

넘어진 원인이 명확하게 있는데,

회사에서 그 어떤 미안하다라는 말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 된다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현재상태 입니다. 너무 억울하네요….아픈것도 서럽고 사무직을 위해서 준비했던 제 스펙도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

조용히 지나가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 조용히 지나가고자 하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저만 손해네요

페인트 바르기 전후 사진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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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에 따른 각종 보상을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민사상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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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합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상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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