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퇴근길에 꿍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인대가 완전 아픕니다 입원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다치는 것도 산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길이었고 버스를 타려다가 달려가다가 꿍하고 넘어졌는데 이것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실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비가 제가 90%보다 80%짜리라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중에 정상적인 경로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이동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근하는 길에 넘어져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출퇴근재해로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재해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승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