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목발 짚고 출퇴근 하다가 다칠 경우 산재
무릎 골절로 (휴일에 다쳐 회사와 무관합니다) 목발 짚고 출퇴근 중 미끄러져 다칠 경우 산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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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해 다친 것이고 기존 부상이 있었더라도 추가로 다친 것은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중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무릎 골절에 따른 목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부상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산재 불승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